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납부세액은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할 수 있음 넥스트리밍 | 2015-01-20
안녕하세요
아래 답변 중,
"해외에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관련 납부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구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app판매 대금이 소액이어서 납부 영수증은 현실적으로 건건이 수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GooglePlay에 있는 거래내역을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거래내역에는 어느나라, 누가, 언제, 결재금액, 결재카드 등 내역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답변
귀 질의상 "판매대금을 받아 Google 측에서 25%의 세금을 원천 징수하였으며 해당 원천징수액은 브라질 정부에 송금"한다고 하였으므로 브라질 정부에 납부한 원천징수납부영수증 등을 구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