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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임대업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뒤, 같은 사업자번호로 다른 일반적인 도소매업을 할 경우; 사업자등록 재신청 여부 베올리아 | 2015-01-20
개인사업자가 임대업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뒤, 같은 사업자번호로 다른 일반적인 도소매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질문입니다.
1) 사업자등록을 다시 하여 따로 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아야 하는지?
2) 임대사업자로서 기존에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그대로 이용한다면 업태, 종목만 변경해야 할 텐데, 도소매업으로 추가 등록시 세무서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임대목적으로 사업자등록증 받은 뒤 새로운 업종인 도소매업을 영위하려는 경우는 기존의 사업자등록증에 새로운 업태 및 종목만 추가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