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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투 기본공제 중 투자자산의 완료시기에 따른 세액공제 귀속 시기 아트라스비엑스 | 2015-01-19

고창투 기본공제 중 투자자산의 완료시기에 따른 세액공제 귀속 시기

1. 2014년 3월 1일 투자하여
2014년 6월 31일 투자완료 및 4개월 어음 발행
2014년 10월 10일어음 결재 시 고창투 세액공제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2. 2014년 3월 1일 투자하여
2014년 9월 31일 투자완료 및 4개월 어음 발행
2015년 1월 10일 어음 결재 시 고창투 세액공제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도 투자의 개시 및 완료가 2014년에 모두 이루어 졌으므로 2014년에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투자가 2과세연도에 걸쳐 이루어질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을 각각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