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산재평가 세무조정 질의 | 2015-01-19

안녕하십니까?
자산재평가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질의합니다.

* 당사는 2013년도 세무조정시 토지재평가 금액에 대하여 익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인지한 올바른 처리 방법은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에도 똑같이 반영하여 양편넣기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1) 2014년도 법인세 신고시 익금산입·손금불산입에 해당금액을 반영하여 세무조정을
반영시켜도 무방한지 여부

2) 가산세의 경우 ①번 + ②번 으로 적용하면 되는지 여부
①가산세 적용시 과소신고․초과환급 가산세(기본법§47의3) → 산출세액의 10% 와
②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기본법§47의4) → 미납부세액×미납일수×0.03
답변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평가 외에 토지를 임의로 재평가하여 자산과 자본항목을 모두 증액한 경우에는 토지의 차액을 익금불산입(△유보)하며 동시에 익금산입(기타)하는 것입니다.
세무조정을 잘못하여 과소신고시 수정신고해야 하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