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가산세의 경우 ①번 + ②번 으로 적용하면 되는지 여부
①가산세 적용시 과소신고․초과환급 가산세(기본법§47의3) → 산출세액의 10% 와
②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기본법§47의4) → 미납부세액×미납일수×0.03
답변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평가 외에 토지를 임의로 재평가하여 자산과 자본항목을 모두 증액한 경우에는 토지의 차액을 익금불산입(△유보)하며 동시에 익금산입(기타)하는 것입니다.
세무조정을 잘못하여 과소신고시 수정신고해야 하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