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폐업자 관련 | 2015-01-19

상대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업체의 폐업으로 인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는 지급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합쳐서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공급가액만 지급해도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폐업으로 사업자의 지위에서 제공한 용역이 아닌 개인의 자격으로 반복적,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였다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관련 시행령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용역의 제공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