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피케이엘 | 2015-01-19


안녕하세요?

주주총회 (정기주주총회) 결의의 하자가 발생하여 결의취소의 소가 진행되어
결국 정기추총이 무효가 되었을 때 (예를 들어 5월)
1) 이 때 5월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잡고 '임시주총'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요? 혹은 여전히 기존 12월말을 기준일로 잡고 '정기주총'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요?
2) 위 사항에 따른 (정기주총결의의 하자에 따른) 기업의 불이익이나 제재조치가 있는지요? ( 과태료 등..)

감사합니다.
답변
정기주주총회에 대한 결의취소의 소가 진행되어 정기주주총회결의가 무효가 되었다면, 정기주주총회는 정관에서 규정한 특정한 기간에만 진행할 수 있으므로 정기주주총회가 아닌 임시주주총회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정기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에 따른 주총결의 무효에 대한 별도의 불이익은 없다고 판단되나, 이와 관련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법률사무소 등의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