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영리법인의 회비 및 증여세 과세최저한 질문 드립니다. 영화조세통람 | 2015-01-16
안녕하세요.
공익법인이 아닌 법인 자체목적을 가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받지 못한 비영리사단법인을 가정하여, 사원의 회비 납부 및 증여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비영리사단법인의 회비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의)에 의거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이라고 열거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기회비 및 특별회비 수입 모두 법인세와는 관련이 없는 것인지요?
2) 법인세 대상이 아닌 소득이라면 정기회비나 특별회비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은 아닌가요?
3) 증여세의 과세최저한은 상증법제55조 2항에 의거 50만원 미만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직계비속, 친인척이 아닌 A, B, C, D로부터 각각 50만원, 총 200만원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계산방법에 대하여 아래 어느 방법으로 계산되나요?
가) A,B,C,D 각각 50만원이 과세 최저한이므로 증여세 납부 대상이 아니다
나) 수증자의 입장에서 총 200만원을 대상으로 증여세를 계산한다.
답변
1.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을 위하여 기부금(후원금)이나 용역이나 재화의 제공과 상관없는 회비를 수령한 경우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그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3. 비영리법인은 출연받은 재산 등에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출연자(증여자)별 증여시기별로 과세표준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가)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