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지방소득세 질의 탑엔지니어링 | 2015-01-16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규정이 새로 신설되었는데요 한가지 궁금한게..

법인간 자금대여에의한 이자지급시에도 이자소득세 원천징수할때

지방소득세도 + 10% 추가 원천징수를 하잖아요.


그럼 이 경우는 단순히 원천징수만 해서 본사 세무서에 납부만 하면 되는건가요 ?

아니면 이 지방소득세 10% 원천징수분도 인원 및 연면적 평균비율로 안분해서 각각 여러 지점이있다면 여러지점 세무서에 납부를 해야하나요 ?


그리고 이 지방소득세 +10%분은 마찬가지로 다음달 10일까지 납부인것인가요 ??
답변
법인간 자금대여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도 이자소득 원천징수 대상이므로, 해당 이자소득을 지급할때 원천징수되는 법인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원천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