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14년 기말 퇴직연금 미지급분? (주)덕양에너젠 | 2015-01-16

예를들어 14년 12월31일 퇴직급여충당금이 130억 이고, 퇴직연금사외적립잔액 90억인 상황임

그런데 14년 12월31일 퇴사자발생(3명)이 발생하고 3명에게 지급해야할 퇴직금이 50억이며
실제 지급되는(irp)는시점은 15년 1월10일인 상황에서

14년 12월31일)

질문1) 전표처리는 ?
50억의 퇴직금은 퇴직급여충당부채 50억 / 퇴직연금(db) 40억
미지급 10억
질문2) 12월31일 현재 재직하는 자를 기준으로 추계액을 계산하므로 12월31일에 퇴직한 자
의 퇴직금이 실제 미지급되었다하더라도 14년 추계액 계산시 반영하지 않는것인지 맞는건지?

질문3) 14년 세무조정시
그럼 세무조정시 추계액*10%-(기초-전기부인액-당기지급액)
상기 당기지급액에 10억을 넣어줘서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사의 처리가 타당하며, 퇴직급여추계액은 12월 31일 현재 재직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말일 퇴사자는 제외하여야 하며, 당기지급액에 미지급금을 넣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