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보험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의 회계처리 엘지경영개발원 | 2015-01-16

회사는 금번에 과거 가입했던 퇴직보험사로 부터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을 수령하였습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제로 전환(2010년)하면서 해당 퇴직보험사는 해지된 상태입니다.
퇴직보험사는 해당금액에 대해서 원천징수도 하지 않았는데, 회사는 해당금액을 영업외수익으로 반영하려는데, 통상 이자수익으로 하는지 아니면 잡이익으로 처리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
계약자배당은 예정보험비용과 실제보험비용의 차액을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므로,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이 아니며 영업외이익(잡이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