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년도중간에 입사한 직원 또는 년도중 전직장과 현직장사이에 근무시간이 몇개월 뜨는 직 경우와 같이 근로소득이 없는 월이 있는 직원의 연말정산시에...
년도내 사용금액에 따라 추가공제 받는 항목들...예를들면 의료비나 신용카드, 교육비, 연금등...의 경우 실제 근로소득이 발생한 해당월 사용분만 공제사항에 넣어야 하나요?
답변
귀사의 의견대로 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의 소득공제항목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로 인정됩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공백기간에 발생된 금액은 소득공제에서 제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