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부도난 거래처에 대해 외상 매출금이 있는데,
이 매출금에 대한 손금 산입 규정이 어떻게 될가요.. ?
3년, 5년, 10년.. 어떤건지 규정을 알수 있을까요 .. ?
2.같은 거래처에 외상매입금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 세법상 이익으로 잡을 수 있을까요 ?
답변
1. 거래상대방이 부도 발생되었다고 해서 대손처리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법인세법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단기소멸시효 3년 경과시점에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2. 동일거래처에 외상매입이 있는 경우에는 외상매출과 외상매입을 서로 상계할 수 있으므로 상계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