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구개발세액공제에 들어가는 인건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급여, 상여 - 포함
2. 퇴직급여 - 미포함
3. 회사부담 4대보험 - 미포함
4. 개인부담 4대보험 - 포함
이렇게 알고있는데 이게 맞나요... ?
관련 법령도 함께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근로소득은 인건비에 포함하여 세액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12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비과세 근로소득 중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상당액에 대하여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로 봄이 타당할 것이나, 국민연금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사용자부담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이 아니고 소득세 과세제외대상이므로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9-8…1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용어 정의 등】
① 영 별표 6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 및 그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건비”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자체연구개발을 위한 비용 중 ②의 “연구”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기술개발”을 말한다.
3. 자체연구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비등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1. 2. 1. 개정)
♣ 서면법규-752, 2014.07.17.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용자인 법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등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3호너목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은 해당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