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관련 질의 탑엔지니어링 | 2015-01-15

현재 부가세 확정신고시 전자신고세액공제가 아직 존재하나요 ?

관련 법조항좀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8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