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업무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쳥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관련 질의드립니다.
당사는 2013년 까지 중소기업 적용을 받았고, 2014년 부터 중소기업 졸업을 했습니다.
2012.1.1 ~ 2013.12.31 기간내 입사자중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특법30, 취업후 3년간 근로소득세 100%감면)을 받던 대상자들이 당사가 중소기업 졸업을 하게됨에 따라 2014년 부터는 감면을 못받게 되는건지, 중소기업 해당 기간에 취업 시 취업 시점으로부터 향후 3년은 기업의 중소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을 받는건지 확인 문의드립니다.
답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쳥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시 해당 중소기업이 중소기업범위를 초과하여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라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예기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고 있으므로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 예규]
♣ 원천-307, 2012.06.01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였으나 해당 중소기업체가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그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까지는 중소기업체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