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 질의 드립니다. 탑엔지니어링 | 2015-01-15

그럼 여기서 말하는 증빙은

일반 영수증 증빙 같은것도 되는건가요 ?

아니면 법인카드등의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하는것인가요 ?
답변
접대비 사용시 증빙은 적격증빙을 말하므로 현금외에 지출수단이 없다면 영수증도 접대비로 손금인정 가능할 것이나 법인카드사용이 가능하다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구비해야 하며, 영수증구비는 손금불산입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