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 사용접대비 질의 탑엔지니어링 | 2015-01-15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사용하고 신용카드등의 증빙이 아닌 일반영수증이라도 챙긴 접대비는
접대비 계산시 접대비 한도계산에 포함되도 되나요 ? 아니면 바로 기타사외유출로 직부인 해야하나요 ?

법인세법상 특별히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지정된 해외 지역이 따로있나요 ?

저희 회사가 중국에서 사용한 접대비는 대부분 영수증을 챙겨가지고 질문드립니다.
답변
해외 거래처 접대비 지출시 증빙을 구비하지 못하면 손금불산입 됩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외에 지출수단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접대비로 인정되어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