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기확정 부가세신고를 하려고 거래업체가 사업자등록번호를 착각하여 원래 발급을 못하고, 다른 타계열사 사업자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이것을 수정하여 원래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받고 싶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날짜는 2014/11/30일 입니다.
이것을 필요적 기재사항 등의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이렇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면 거래업체와 저희회사에서 발생할수 있는 세무적인 위험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의 기재호류는 착오에 의한 수정사유가 아닌 착오 외의 오류에 따른 것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기간을 지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시 공급자에게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1%), 공급받는 자에게는 지연수취가산세(1%)가 각각 부과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