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조세특례제한법[본조신설 2010.3.12] 제30조의 4(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문의 이마산업 | 2015-01-14

1. 고생많으십니다.
2. 조특법 제30조의4의 3항의 2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 아 래 -
1. 2012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2. 연도별 인원현황
년도 연평균대상인원
2012 600
2013 500
2014 400

3. 인원이 2개년도 연속하여 감소할 경우 고용감소 인원수 계산시
2013년에는 (2013년인원)500명-(2012년인원)600명=-100명 으로 적용하고
2014년에는 (2014년인원)400명-(2013년인원)500명=-100명 으로 적용하여

연도별로 각각 계산하여 납부 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질의의 경우 2012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질의의 경우 2014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감소한 상시근로자수에 3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3년에도 감소하였으므로 감소분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2014년도에도 감소분에 대해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