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상장주식평가 한미상사 | 2015-01-14

안녕하십니까?
다름 아니라,
비상장주식 평가에 대한 질의드립니다.
1. 부동산(토지)에 대한 장부가액과 공시지가 차액을 자산에 가산해야 하는지요?
2. 만일 자산에 가산해야 한다면 현 공시지가보다 과거 평가기관을 통하여 평가한
금액이 크다면 평가기관을 통한 평가금액을 반영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의 평가는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는 것인데, 부동산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