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외에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0%가 추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법률 부칙개정으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 2 제1항을 적용하지 않으며, 2016년부터 적용됩니다.
[관련 규정]
● 법인세법 부칙 (2014. 1. 1. 법률 제12166호)
제8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미등기 토지등은 제외한다)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 2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4. 12. 23. 단서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