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보상비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코오롱건설(주) | 2015-01-14

당사가 시공한 아파트 디자인과 다른 디자인으로 인한 입주민의 항의로 가구당 일정의 보상비가 발생함
1. 이를 상품권으로 지급 가능한지 여부
2. 가능하다면 어떤 회계처리를 해야하고 세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시공한 아파트가 당초 분양당시의 디자인과 다름에 따라 가구당 일정의 보상비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위반 등에 따른 것으로 보상비 등으로 처리하고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손금으로 반영합니다. 다만, 지급의무가 없는데 지급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보상비를 현금 또는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당사자간 협의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