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부인의 가지급금 인정이자에서 나오는 이자율은 부당행위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그 시점에 보유한 차입금"의 평균이자율로 계산하는게 맞지 않나요~?
그래서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각 개인별로 시기가 다르다면 달라질수 있는것이 아닌가요~?
답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이므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