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 기관에서 올해부터 정보공개 수수료를 징수한다고 합니다.
정보공개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나 기관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아닌 경우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조특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