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주 상환회계처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작년 12월30일자로 상환청구된 우선주를 상환하였습니다.
예를들어
12월 30일 상환시) 자기주식 10억 / 보통예금 10억
12월 31일 이사회결의로 소각 및 등기) 미처분이익잉여금 10억 / 자기주식 10억
이렇게 회계처리 하면 끝나는건가여?
그럼 최초 우선주 발행시 주식발행초과금은 그대로 남아있는게 맞는건지요?
그리고 주식은 소각처리해서 우선주주식수는 없어지지만 자본금은 그대로인데...
이 차이는 그냥 주석으로만 나타내고 계속 그대로 가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사의 의견대로 우선주를 상환하기 위해 우선주주로부터 매입한 경우는 자기주식으로 반영하고, 상환절차가 완료되는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