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가 있는 법인입니다.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직원들에게 무이자로 사택의 임차금을 제공하려고 하는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고(2004두7933. 2006.5.11), 세법이 개정됐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인이 부담하는 임차금에 대한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거지요??
직원들은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여 이자 상당액은 대한 근로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는건가요?
위 질의 비롯하여,
사택관련 전반적인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법인이 법인명의로 주택을 임차하여 직원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는 사택에 해당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인명의가 아닌 임직원 명의로 주택을 계약하는 경우의 해당 임차금을 법인이 임직원에게 무이자로 제공하는 경우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법인명의로 주택임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을 직원이 사택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는 해당 임차금에 대한 이자도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사택이 없는 지방근무 등 원거리 근무 종사원에게 대여하는 법인명의로 사택을 계약하고 제공하지 않고 해당 직원에게 사택보조금을 지급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사택의 제공과 동일시 할 수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