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도가능증권 예수금문의 엠디에스테크놀로지 | 2015-01-14

당사에서는 매도가능증권을 매월 불입하고 평가액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 잔고증명세서 예수금이라고 하여 금액이 반여되어있습니다.
증권사쪽에서는 불입시 1일간 계좌에 예치되는 이자분이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이자분에 대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매도가능증권을 매입하기 위해 매월 불입하는 경우, 입금후 매도가능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예수금상태에서 발생된 이자분은 이자수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