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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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원천세 신고 오류 하얏트리젠시인천 | 2015-01-13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11월 12월 중도퇴사들 연말정산 후 원천세 신고를 하였는데,
다시 보니, 오류가 있어서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금액에 일부가 누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오류를 잡고 재정산하면 소득금액이 다소 늘어나서 결정세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납부세액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퇴사한 직원이지만, 차액분에 대해서는 받는다 가정하고,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 차액분에 대하여 가산세가
발생을 하는지, 아니면 나중에 직원연말정산시 지급명세서 제출시 금액만 동일하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퇴직직원의 연말정산 소득금액이 누락된 경우 수정신고하여야 하며,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