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건 관련하여 추가 질의 드립니다.
원천세는 이미 신고하였습니다.
신고된 납부서를 가지고 가산세를 반영하여 추가 납부하란 말씀은
다른 추가할 양식 없이 납부해도 된다는 말씀인지요?
저희가 갖고있는 납부서는 가산세가 추가 되기 이전이고,
은행에 가산세까지 납부할경우 가산세 납부에 관한 다른 양식이 필요한지가 궁금합니다.
추가로 원천세 소득세, 주민세에 관한 산출 공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1. 가산세가 반영된 납부서를 가지고 납부하면 됩니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 5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 5 규정에 따라 가산세 계산합니다.
<원천세> ①,②를 합한 금액(한도 10%)
①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금액 X 미납일수 X 3/10,000
②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금액 X 3%
<지방세> ①,②를 합한 금액(한도 10%)
①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금액 X 미납일수 X 3/10,000
②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금액 X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