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 2015-01-13

우선배정 받은경우에도 그런건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9항 단서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른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이「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사주를 우선배정받는 경우에는 자사주의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과 액면가액중 낮은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하므로 귀사의 경우에도 취득가액이 기준금액(액면가액)보다 저가가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