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차량 수선시 자기부담금 | 2015-01-13

법인차량의 사고로 수리후 세금계산서를 발부 받았습니다.(영업용 차량)

부가세포함 세금계산서는 1,100,000원을 발급받았고, 회사는 자기부담금 300,000원(부가세포함)만을 지급했습니다.

세금계산서 금액과 인출된 금액이 다른데 어떻게 분개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보험회사에서 부담한 수리비에 대해서는 귀사가 회계반영할 필요 없으며, 귀사가 직접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만 회계반영하면 됩니다.

영업용차량이라고 표시했는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승합차 등이라면
차) 부가세대급금 100,000 대) 보통예금 300,000
차량수리비 200,000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승용차 등이라면
차) 차량수리비 300,000 대) 보통예금 3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