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산세 신고 관련(2014년 12월 귀속)하여 문의 드립니다.
어제까지가 기한이었기 때문에 오늘 납부하면서 가산세를 같이 납부하면 되는지
아니면, 홈택스에 들어가서 다시 수정신고를 한 후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홈택스에 들어갔지만 아직까지 귀속년월이 2014년 11월로 떠있기 때문에
아직 신고 할 수 없는것인지, 오늘 내로 납부하려면 어느 프로세스로 진행해야 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원천세 신고를 하였는지가 질의에 명확히 나타나있지 않은데, 원천세 신고는 기한내에 하였으나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정신고 필요없이 세액에 가산세를 반영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원천세 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라면 기한후 신고로 신고하면서 세액에 가산세도 추가 반영하여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