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우리사주 관련 과세 질의 | 2015-01-13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비상장법인이며, 증자를 하여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주식을 우선배정받았습니다.

액면가는 5,000이고,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은 1,220,633 입니다.
우리사주조합 조합원의 취득가액은 주당 360,000에 취득하였습니다.

첨부파일에 있는 내용을 보면,
우선배정시에는 취득가액이 시가의 70%와 액면가액 중, 이 두가지 금액보다 저가로 취득했을경우 과세된다고 쓰여져 있는데, 저희는 액면가액보다 비싸게 취득했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닌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고 그 조합을 통해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로써 출자금액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출자금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의 취득가액이 기준가액(시가의 70%)보다 낮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비상장주식은 시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보통 평가액을 시가액으로 하므로, 귀사의 경우 1,220,633의 70%인 854,443보다 낮은 가액인 360,000원으로 취득하였다면 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