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 질의 드립니다. 탑엔지니어링 | 2015-01-12

자꾸 비슷한 내용 질의드려 죄송합니다.


만약 합병 등기일이 14.2월이라면,

합병과세 특례신청은 14년도분 법인세 신고 할때 하면 되는 것인가요 ?

그럼 적격합병으로 인정되는 것인가요 ?
답변
합병과세 특례신청은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 4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자산조정계정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며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