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의 탑엔지니어링 | 2015-01-12

법인간 합병시에는

무조건 적격합병 or 비적격합병

둘중 하나가 발생하게 되는 것인가요 ?


적격합병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비적격합병으로 보는것인가요 ?
답변
법인간 합병의 경우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적격합병으로 보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적격합병의 경우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는 것이며(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자산조정명세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격합병으로 인한 합병법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