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공급받은 자에게 발행하는 것인데, 귀사의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계약관계를 알 수 없어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누구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귀사는 국내업체하고만 계약체결하고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국내업체 A와 A의 해외현지법인간의 또다른 계약에 의해 A의 현지법인이 귀사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더라도 귀사는 국내 A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면 A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국내법인과의 거래라도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