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계약업체와 거래업체가 다를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유무 (주)포스코플랜텍 | 2015-01-12

안녕하십니까?

A업체 국내 업체이며 현지 A 인도네시아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A 국내업체와 인도네시아 EPC 계약을 하였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면서 다른 부분은 공사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마지막으로 남은 현지 Superviosing Fee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A 국내업체와 계약을 했지만 해외 현지에서 A 인도네시아 법인에 제공된 Superviosing이며, A 인도네시아 법인에게서 대금을 지불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계약은 A 국내업체와 하였지만, 실질적인 거래는 A 인도네시아 법인과 했을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공급받은 자에게 발행하는 것인데, 귀사의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계약관계를 알 수 없어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누구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귀사는 국내업체하고만 계약체결하고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국내업체 A와 A의 해외현지법인간의 또다른 계약에 의해 A의 현지법인이 귀사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더라도 귀사는 국내 A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면 A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국내법인과의 거래라도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