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과세사업자인데 올해부터 외부로부터 무균시험수탁을 받아서 진행하고
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데...무균시험 이런게 면세품목으로 보아서 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
저희가 과세사업자이므로 그냥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헷갈리네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가가치세의 면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규정된 내용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무균시험용역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 답변이 어려운데, 부가가치세법상 학술연구용역은 면세 이나 무균시험용역이 학술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즉, 세금계산서 발행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