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12/31 직원에서 임원으로 승진시 중도퇴사로 봐야하는지요? | 2015-01-12

당사는 15.1.1일부터 직원에서 임원승진자가 있습니다.

질문1] 퇴직금을 정산해야 하는데 12월 귀속으로 신고해야하는지요?
질문2] 임원승진자를 중도퇴사로 보아 중도퇴사자 신고를 병행해서 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계속근무자로 보아 3월에 연말정산을 해도 무방한지요?
답변
2015. 1. 1로 임원승진에 따라 퇴직금을 정산시 2014. 12월 귀속으로 신고해야 할 것이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더라도 계속근무하고 있으므로 중도퇴사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