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사간 고정자산 매각시 어떤 기준에 의해 매각가를 산정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현재 고정자산 잔존가액 기준으로 매각처리를 하려고 합니다만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기준(시세 등)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상각 기간이 지난 후 잔존가액 1,000원일 경우 매각금액 산정기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관계회사간이라면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데, 특수관계자간의 자산 양수도 거래는 시가로 해야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제3자간 거래되는 시가로 매각가를 산정해야 세무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각기간 종료된 자산이라도 제3자간 거래되는 거래가격인 시가로 거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