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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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관련 세무조정 질문 탑엔지니어링 | 2015-01-12
안녕하세요.
재고자산평가손실 (상품, 제품, 재공품, 원재료 등)에 대한 세무조정은 일반적으로
기말에 세무조정시
ex) X1기말 평가손실 100, X2기말 평가손실 200
X1기말 손금불산입 100 (유보) 처리 되었다가,
X1기초 손금산입 100(-유보) 다시 처리 하잖아요.
대손충당금 설정한도 초과분 세무조정 하듯이..
그런데 이것은 재고자산이 소진 되고 들어오고 하는것을 가정으로 하는 세무조정 인가요 ?
만약 손금불산입 100(유보) 처리된 재고자산이 실제로는 회사 관리목적상 계속 내부에 남겨두고 있는 재고라면 손금산입 100(-유보) 세무조정은 나중에 재고가 팔린다던가 처리 되었을때 하면 되는 것인가요 ?
답변
재고자산의 전기 유보, -유보는 자동추인사항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추인을 하고 , 당기말에 장부와 세법의 차이를 다시 새롭게 세무조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