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내국 법인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탑엔지니어링 | 2015-01-09

현재 내국법인간 이자지급시

지급하는 법인이 원천징수해서 납부를 하잖아요.


2015년부터는

원천징수에다가 지방소득세를 추가로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은

확정 및 시행이 되는것이 맞습니까 ?

관련법률도 알수 있을까요 ?
답변
2015년부터 내국법인에 이자 및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은 지방세법 제103조의29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