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부가가치세법상 직수출한 물품을 국내에 반품하지 않고 현지에서 폐기하면 영세율수정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최초 수출시 신고했던 영세율과세표준을 감액할 수 없으며, 재수출시 또다시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출물품을 반송받고 동일한 물품을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재수출시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최초 신고가 인정됩니다.
2.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2014년 매출로 계속 인정받으려면 반송받은 후에 동일물품으로 재수출하는 형식으로 해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이중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최초 회계처리를 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