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직수출한 소프트웨어 반품 혹은 폐기 처분하게되면 부가세신고 및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의 4가지) 미래로시스템 | 2015-01-09

개요: 2014년 11월 말 중국으로 소프트웨어 직수출 완료 (선적일 11월 20일)
진행상황 나열
1. 수취인 주소 (ship to 주소와 bill to 주소가 다름) 를 잘못표기하여 수취인이 반송
2. 중국세관에 있는 상황(12월 중순) 에서 Ship to 주소와 bill to 주소를 수정 DHL을통해 재발송
3. 수취인이 주소가 또 잘못되어서 받을수 없다며 반송 혹은 폐기를 요청 (2015년 1월 초)
4. 재수출을 요청하였습니다. (2015년 수출로)
5. 소프트웨어가 CD 1장이어서 폐기를 하는것이 비용발생을 최소화 할것 같습니다.
질의
* 현재 2014년 11월 수출 매출 (선적일기준)로 잡혀있는데 폐기 혹은 반송(2015년 1월)을하면
1. 2015년 시점에 작년 수출건을 취소하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2. 2014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3. 폐기를 하게되면 중국세관에 요청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
4. 혹시 재수출 조건으로 2014년 수출로 인정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14년 매출감소 우려)
답변
1. 부가가치세법상 직수출한 물품을 국내에 반품하지 않고 현지에서 폐기하면 영세율수정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최초 수출시 신고했던 영세율과세표준을 감액할 수 없으며, 재수출시 또다시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출물품을 반송받고 동일한 물품을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재수출시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최초 신고가 인정됩니다.

2.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2014년 매출로 계속 인정받으려면 반송받은 후에 동일물품으로 재수출하는 형식으로 해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이중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최초 회계처리를 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