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우리사주조합을 출연하여 직원들이 우리사주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평가금액보다 약 60~70% 할인받아 매입하였습니다.
개인간 거래시 양도세율이 몇 % 인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4항 규정에 의거,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로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직자가 다른 개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시 중소기업법인의 비상장주식은 10%의 양도세율을 적용합니다.
참고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