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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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자차보험처리 시 회계처리 문의사항입니다. 에이블씨앤씨 | 2015-01-08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법인차량 사고에 따른 자차보험처리 시 문의사항입니다.
1. 자기부담금 10만원 / 총수리비 50만원
2. 자동차정비 업체에서 55만원 세금계산서 발행(5만원 부가세)
3. 자동차정비업체에서 부가세 5만원을 별도 입금 요청 함
문의사항
1. 자기부담금은 회계처리를 [차량유지비 100,000 / 보통예금 100,000]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자동차정비업체에서 수리비 55만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5만원에 대해 입금요청을
했는데, 해당 처리요구가 부가가치세법 어떤 규정에 해당되는지 답변바랍니다.
만약 해동 처리요구가 맞다면 회사에서는 5만원을 송금하고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매입세액불공제에 따라 [부가세대급금 50,000 / 보통예금 50,000]
으로 회계처리를 할 수 없는데, 해당 부가세 비용도 차량유지비로 처리하면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
1. 차량사고에 따른 자기부담금은 귀사의 의겨내로 차량유지비로 처리하거나 잡손실로 처리하면 됩니다.
2. 부가가치세는 보험약관 등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부담해주지 않으므로 귀사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며, 부가세법에서 규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액은 불공제되는 차량이라면 귀사의 의견대로 차량유지비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