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009 채권채무 온지구 | 2015-01-08

09년도 선수금중 더이상 거래가 없는것에 대해 잡이익처리할려고 하는데
기간상 가능한건지요? 아니면 15년도에 가능한지요
답변
상행위로 발생된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귀사의 경우도 소멸시효가 경과된 경우라면 소멸시효 경과시점에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