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 문의드립니다. 엘지경영개발원 | 2015-01-08

회사는 주재원에 대하여 연말정산 시 국내원천소득 및 국외원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게 원칙 아닌가요? 회사의 의무가 없다면이라는 표현이 무슨 의미인지 해서요?
답변
연말정산 시 국내원천소득 및 국외원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게 원칙이며, 국외소득의 경우 해외에서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동 국외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법인이 아니라는 의미이며, 연말정산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