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해외 주재원에게 국내 및 해외사무소에서 지급되는 소득이 각각 있습니다.
이 경우 연말 정산하는 경우 해외주재원은 거주자로 보아 국내원천소득 및 국외원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게 되어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회사가 국내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했다면 회사 및 해당 주재원 입장에서 세무상 이슈(불이익)이 있을까요?
답변
해외 주재원에게 국내 및 해외사무소에서 지급되는 소득에 대하여 국내ㆍ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국내소득만 연말정산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누락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외소득에 대하여 국내법인이 원천징수의무가 없다면 국내법인은 별도의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