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직원 대여금 및 상여금간 대체 시 원천징수 시기 바슈롬코리아 | 2015-01-08

안녕하세요,

2014년 10월 경에 임원(주주인데, 근로계약을 맺고 회사의 임원으로 근무)에게 1000만원을 대여(1년 만기, 연리6.9%)하고, 2014년 12월에 상여금 400만원의 지급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때 해당 임원이 2015년 10월에 해당 대여금에서 상여금을 차감하고 상환할 경우, 해당 상여금 400만원의 지급시기는 언제로 신고하면 좋을까요?

1) 상여금이 결정된 2014년 12월
2) 대여금과 상계된 2015년 10월

감사합니다.
답변
2014년 10월 경에 임원(주주)에게 1,000만원을 대여(1년 만기)하고, 2014년 12월에 상여금 400만원의 지급이 확정되어 동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상환하기로 하였다면 상여금 지급 및 지급금액이 확정된 2014년 12월을 수입시기로 봅니다. 다만, 지급이 확정되었으나 지급하지 않고 대여금 상환시점에 해당 상여금에 대하여 상계시키기로 하였다면 상여금의 지급시기는 대여금과 상계된 2015년 10월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12월 지급확정 후 대여금 일부상환으로 당사자간 증빙작성하고 대여금 차감반영(6,00만원)한다면 이 때를 지급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