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2014년 10월 경에 임원(주주)에게 1,000만원을 대여(1년 만기)하고, 2014년 12월에 상여금 400만원의 지급이 확정되어 동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상환하기로 하였다면 상여금 지급 및 지급금액이 확정된 2014년 12월을 수입시기로 봅니다. 다만, 지급이 확정되었으나 지급하지 않고 대여금 상환시점에 해당 상여금에 대하여 상계시키기로 하였다면 상여금의 지급시기는 대여금과 상계된 2015년 10월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12월 지급확정 후 대여금 일부상환으로 당사자간 증빙작성하고 대여금 차감반영(6,00만원)한다면 이 때를 지급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