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12월31일 퇴사자 원천세신고 문의 | 2015-01-07

12월31일 퇴사자의 원천세신고 문의드립니다.

[상황]
① 2014.12 급여를 2015.01.05에 지급합니다.
② 2014.12귀속/2015.01지급에 대한 원천세 신고는 2015.01.10에 합니다.

이 경우 2014.12.31 퇴사자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4.12.31 퇴사자들은 퇴사 후 2014년 귀속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받고자 합니다. 정산소득세 발생 가능성 有)


[방법추론]
A. 2014.12귀속 / 2015.01지급 신고 시 중도퇴사자에 신고
& 2015.02귀속 / 2015.02지급 연말정산 원천세 신고 시 연말정산에서 제외하고 신고.
B. 2014.12귀속 / 2015.01지급 신고 시 계속근로자로 신고
& 2015.02귀속 / 2015.02지급 연말정산 원천세 신고 시 연말정산에 포함하여 신고.
C. 위의 2가지 이외의 방법


▶ 추론한 방법 A,B,C 중 어느 방법이 최적의 방법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2월31일 퇴사자의 경우 중도퇴사자로 반영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2월 급여를 1월 지급하는 경우 12월 급여지급시 중도퇴사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