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보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 급여액을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았을경우 그 급여액을
2월말일에 지급한다고 본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질문1] 그럼 위의 경우는 12월분에 대한 귀속시기를 15년도 귀속분으로 보는것이 타당한지요?
질문2] 12월말 급여액을 다음연도 1월에 지급하는 경우 역시 15년도 귀속분으로 보는것이
맞는지요?
질문2-1]12월귀속 1월지급을 하는 회사의 경우
질문2-2]12월귀속 12월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자금이 부족해 1월에 지급하는 경우
각각의 귀속시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답변
1. 2월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를 위한 의제규정이며, 근로소득의 귀속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되므로 12월 귀속으로 처리합니다.
즉, 12월귀속 2월 지급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1월에 지급하는 경우도 12월 귀속 1월 지급으로 원천징수합니다.
3. 12월 귀속 1월 지급의 경우도 귀속은 12월이며, 실제 지급시점인 1월 지급으로 반영하며, 역시 12월귀속 12월 지급인데 1월에 지급하는 경우도 12월 귀속 1월 지급으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4. 즉, 실제 지급시점과 상관없이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이 귀속시기가 됩니다.